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영천시청의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시청 태권도 실업선수로 활동해온 신모(25)·장모(26)씨 등 2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16일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병무청은 영천시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영천시청은 지난해 1월 연봉 2천여만 원의 계약을 맺고 군복무를 앞둔 신씨 등을 영천시청으로 전입시킨 뒤 복무와 관련 없는 실업선수로 활동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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