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논란

입력 2004-12-17 09:17:27

열린우리당이 지난 12일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을 제기한 주성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이를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에 규정된 것으로 국회의원이 직무상 국회내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 목적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법 집행을 견제하기 위한 것. 그러나 이를 이용한 국회의원들의 폭로·비방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면책특권의 범위와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야후미디어의 조사에 참여한 총 1만1천244명의 네티즌 중 80%인 8천945명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조사에서 20%인 2천245명은 '현행대로 유지해야'라는 의견을 보였다.

미디어다음의 토론에 참가한 5천18명의 네티즌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84.0%인 4천213명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제한해야 한다'라고 했고 '현행대로 유지해야'라는 의견은 15.4%인 775명에 불과했다.

'kwonhapa'와 'code1213'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일부 돌발 발언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존치시켜야 정권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며 "존재가치가 있는 제도이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라이파이'라는 네티즌은 "특권이라기보다는 면피용 악법에 불과하다"며 "남의 사생활이나 들추고 다른 당의 약점이나 찾아내서 물타기나 하려는 작태는 하루빨리 없애야할 썩은 정치의 유물"이라고 주장했다.

전병석씨도 "국회는 토론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면책특권을 이용한 폭로성 발언으로 토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머루'라는 네티즌도 권리는 그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져야한다는 전제 하에 "국회의원들은 공직자로서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이 부족한 의원들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면책특권 또한 박탈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강가에서'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면책특권 제한이란 말을 나오게 하는 문제 의원들은 다음선거에서 낙선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의원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정리·박운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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