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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6일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최모(46·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새벽 1시 30분쯤 아내(44)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주방기구와 집기를 파손한 뒤 자신의 집에서 가재도구를 부수다 이를 말리는 아들(19)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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