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토막 살해 딸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04-12-16 08:32:20

지난 8월 경남 마산에서 발생한 50대 택시기사

토막살해 사건과 관련, 주범격인 택시기사의 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공판부 민경천 검사는 15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에서 손모(26.여)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사체손괴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손

씨와 범행을 공모한 손씨 어머니 고모(5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처참하게 아버지를 살해하고 토막유기

한 것은 아무리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아버지는 처참하게 살해됐고 어머니와 딸은 처벌을 기다리고 있

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린 한 가정의 비극적 결말"

이라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대해 손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정폭력의 실상을 보여준 것으로 피고인들

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비명"이라며 "장기간 계속된 가정폭력때문에 손씨는

성장과정을 잃었고 어머니는 결혼생활동안 폭력으로 인생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

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무릎꿇고 반성하고 있다"며 더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손

씨 어머니는 "모두 내가 어리석고 무식해 벌어진 일로 딸은 용서해 줄 것"을 호소해

안타까운 모정을 보였다.

이들은 지난 7월29일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53)를 흉기로 찌

르고 수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뒤 아버지 사체를 10등분으로 토막내 집 인근 공

원과 집에서 30여㎞ 떨어진 마산시 구산면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9시30분 창원지법 제315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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