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벌금형

입력 2004-12-15 14:02:05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한재봉 판사는 14일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전 ㅈ오피스텔 관리위원장 성모(62)씨에 대해 벌금 1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는 노조원들의 자발적 노력 못지 않게 사용자의 열린 마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노조 존재 자체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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