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만나주지 않자 불지르려

입력 2004-12-15 14:02:05

달서경찰서는 15일 가요주점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박씨(45·여)가 최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씨가 운영하는 달서구 이곡동 모가요주점에서 1.8ℓ들이 통에 든 시너를 바닥에 뿌리다 종업원들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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