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경기 광주시장 구속수감

입력 2004-12-15 13:58:43

업체 편의 봐주고 5억수뢰…시의원 최정민씨도 구속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4일 경기도 광주지역 조합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용규 경기도 광주시장을 구속,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사업 승인에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의 땅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넘겨 20여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광주시의원 최정민씨도 구속했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문광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는"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2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의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LK건설 등 공동주택사업 참여업체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다.

시의원 최씨는 2002년 10월께 이들 업체에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땅 3천 평 가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넘겨 20여억 원의 차익을 챙긴 뒤 이듬해 3월에는 1억원 상당의 BMW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다.

김 시장은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광주시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짤막한 말만 했을 뿐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의 연루 여부 등에 관한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향후 김 시장이 수수한 5억 원 중 일부와 별도의 자금 등 억대의 돈이 박 의원에게 건네졌다는 첩보에 대해 본격적인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건설업체 사람들을 만난 적도, 로비를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