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맹곤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입력 2004-12-15 13:58:43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5일 선관위 직원을 협박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경남 김해갑 김맹곤(金孟坤)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에서 출마해 당선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역구내에서 개업하는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올해 1월에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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