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의무화

입력 2004-12-15 13:59:50

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권 전매 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