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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권 전매 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