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수남)는 14일 최
근 한달간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사채를 빌려주
고 법정이율을 넘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악덕 사채업자 15명을 검거해 유모
(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2년여간 대구시내에 사채광고 전단
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 206명을 상대로 6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법
정이율(연 66%)을 초과한 고리를 받는 수법으로 총 5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나머지 사채업자들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200여명에게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씩 빌려주고 평균 168%의 고리를 받아 각각 2억6천만원에서 5억5천
만원까지 부당이득을 취해 검찰에서 밝혀진 부당이득 액수만도 20여억원이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결과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고리 외에 7%를 선이자 명목으로
떼고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사채업자를 소개해 준 뒤 자신의 사채를 갚도록
하는 방법까지 동원했으며 이로인해 모 채무자는 23차례나 사채를 빌리는 심각한 피
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채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다고 보고 앞으로 불법.악덕 사채업자에 대한 지
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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