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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
는 14일 수차례에 걸쳐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
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모(3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 8월 16일 새벽 대구시 북구 모 원룸에 침입해 혼자있던 한모(21)씨
를 성폭행 하는 등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원룸만 골라 여성 6명을 성
폭행하고 6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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