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30만㎡ 이상의 택지, 주택건설, 골프장,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해영향평가 대행업무의 인·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방방재청장이 갖고 있는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자의 등록, 업무의 변경, 등록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지자체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개발사업자들은 서울에 가지 않고서도 해당 지역에서 재해영향평가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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