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에 전공학과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등 응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07년 1월1일 이후 시행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현재는 학과 구분 없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응시하려는 자격 종목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하려는 자격 종목과 관련이 없는 학과 졸업자는 2년의 동일 직무분야 현장경력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에만 위탁해 온 시험을 특정 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된다
아울러 국가기술 자격검정 출제위원 위촉시 산업현장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도록해 문제 출제 등에 해당 분야 산업 수요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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