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08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내 환경호르몬 등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기준을 내년 중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공동주택, 학교, 사무실 등에도 확대하고 가구·화장품 등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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