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경기 광주시장 수뢰혐의 전격체포

입력 2004-12-13 16:03:31

'건축인허가' 수뢰혐의..정.관계 수사확대 전망

대검 중수부(박상길 검사장)는 13일 건축인허가와 관련, 건설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규 경기도 광주시장을 체포,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소규모 건설업체로부터 주택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시장을 연행했다"며 "김 시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조사가 더 진행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에 김 시장을 전격 연행하면서 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통장과 메모지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시장을 상대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 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시장 외에 광주시의원 최모씨 등 관련자 3∼4명도 함께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고인 등을 포함, 7∼8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중수부가 기초단체장의 범죄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때문에 이번 수사가 국회의원 등 정.관계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광주지역에서는 대규모 휴양시설 등 민간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해 정.관계에 광범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대해 검찰은 "현재까지 휴양시설 등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광주시 일대의 임야를 불법 전용허가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향응을 받은 광주시청 공무원 등 모두 200여명을 적발한 바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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