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내수경기 침체로 연말 유동성자금 부족난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거래 중인 3천500여개 업체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돼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의 중소기업 거래규모는 연간 3조원에 이르며 이번 현금결제 제도 시행으로 약 7천억원이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어음발행을 모두 없애고 5천만원 이하의 납품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하는 한편 5천만원 초과시에는 초과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구매카드를 통해 40일 이내에 결제하는 신(新) 결제제도를 시행해 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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