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파' 정치인등 '부패전담 재판부' 회부

입력 2004-12-13 13:58:54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당에서 2억원 안팎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이른바 '입당파' 정치인 등이 법원의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됐던 전직 의원 13명 중 원유철, 김윤식, 나오연, 이양희, 이재선, 이근진, 이완구 전 의원 등 7명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황우여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 이 법원 형사19단독, 20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법원 직권으로 부패전담 재판부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형기 수석부장판사는 "부패사건은 단독사건이라도 부패전담 합의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며 "대선자금 재판을 맡았던 부패전담 재판부가 이들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맡는 것이 증거조사의 효율성이나 양형기준의 적정성에 있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윤식, 나오연, 이양희, 이근진 전 의원 사건은 이 법원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에서 오는 22일 첫 재판을 받게 되며 원유철, 이재선, 이완구 전 의원과 황우여 의원 사건은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에서 오는 21일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른바 '입당파' 전직 의원들 사건은 한나라당 김영일 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라며 "첫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심리할지 병행심리(병합하지는 않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김윤식, 이양희, 이재선, 이근진, 이완구 전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2억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약식기소됐으며 나오연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현대차로부터 임직원 명의로 9억원을 편법 지원받는 데 관여한 혐의, 황우여 의원은 썬앤문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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