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피명령 거부 최고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04-12-13 10:00:26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은 내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때 대피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 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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