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수 13일 사법처리

입력 2004-12-11 10:07:20

동생 토지매입후 개발제한 풀어

박경호 달성군수의 땅 투기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자신의 동생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박 군수를 13일 오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박 군수에 대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해 구속할지, 부동산실명제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할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달성군청 담당공무원 및 박 군수 주변인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박 군수가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땅 2천500여평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땅은 지난해 6월 박 군수의 동생과 측근 김모씨가 매입할 당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사들인지 3개월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검찰은 이들이 매입할 당시 박 군수와 사전 논의를 거쳤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오전 8시40분부터 박 군수를 2차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밤 9시쯤 귀가시켰다.

한편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 적용되며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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