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모 여관에서 A(42·변호사)씨가 박모(37·여)씨 등 3명에 의해 감금됐다 9천300 만원을 계좌이체해 준 뒤 2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이혼소송을 하고자 여관에 나와있는데 상담하고 싶다'는 박씨의 전화를 받고 여관을 찾았으며 박씨와 함께 있던 남자 2명은 청테이프로 A씨의 입을 막고 전깃줄로 손발을 묶은 뒤 흉기로 위협, 3억원을 N은행과 O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가족에게 연락 9천300만원을 두 계좌로 입금시켰으며 박씨 등은 입금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두고 여관을 빠져 나갔다.
이체된 돈은 낮 12시38분과 1시52분 N은행 수원영통지점과 O은행 용인구갈지점에서 각각 인출됐으며 경찰은 은행 CCTV에 찍힌 얼굴이 A씨를 위협한 용의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관에 남아 있는 약 봉지에서 지문을 채취, 박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170㎝ 키의 20대 후반 남자와 경상도 말을 사용하는 30대 초반의 남자를 각각 수배, 추적에 나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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