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0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의원직이 유지됐었으나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조만간 구속수감돼 실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만큼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실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이 의원은 지난 3월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J고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4월 지역케이블TV 후보토론회와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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