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의원직 상실
대법원3부(주심 고현철)는 9일 경북 영덕 오션뷰 골프장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로 기소된 최영욱(55) 경북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열(55) 영덕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30일 실시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북도청 직원 박모(44)씨도 징역 5년,추징금 6천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