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 의원직 상실

입력 2004-12-10 16:06:36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0일

선거법 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에 대한 상고

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

아 의원직이 유지됐었으나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

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조만간 구속수감돼 실형을 살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이해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가는 만큼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실제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 이 의원은 지난 3월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J고교 졸업으로 허위 기재하고 4월 지역케이블TV 후보토론회와 인터넷

신문 기자에게 위조된 고교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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