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욱 경북도의원 징역 5년…의원직 상실

입력 2004-12-10 14:04:22

대법원3부(주심 고현철)는 9일 경북 영덕 오션뷰 골프장 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로 기소된 최영욱(55) 경북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열(55) 영덕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부터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들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30일 실시된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경북도청 직원 박모(44)씨도 징역 5년,추징금 6천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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