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92년 4월 민족해방애국전선(민해전) 강원도 위원장인 양모씨에 포섭돼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 부자 초상화 앞에서 민해전에 가입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1심법원은 이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으나 이 의원의 항소로 2심 법원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으로 형량을 줄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2심 형량을 확정했다.
다음은 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른 이 의원의 민해전 가입과정.
"피고인(이 의원)은 92년 1월 중순 서울 종로2가 YMCA 부근 다방에서 민해전 강원도위원장인 양씨를 만나 대중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좀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 말한 뒤 헤어졌다.
피고인은 1월 하순 종로2가 한식당에서 양씨를 다시 만났는데 양씨는 이때 "나는 한민전의 노선에 따르는 지하당에 입당했다.
지하당에 함께 입당하자"고 제안했으나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민전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선전기구.
이후 피고인은 3월 중순 신답전철역 부근 레스토랑에서 양씨를 만나 "입당을 결심했다"며 가입의사를 피력했고 4월18일 저녁 8시께 양씨와 중랑구 망우동의 모 지하방에서 가입식을 치렀다.
가입식은 양씨가 북한 조선노동당기를 스카치 테이프로 벽에 걸고 그 밑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전시한 다음 나란히 선 자세로 치러졌다.
입당식 후 피고인은 양씨로부터 가명 '강재수', 당번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았고 "강원도 지역 조직사업을 할 것이므로 관심을 많이 가져라. 중요한 것은 합법적 신분의 공고화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사업하라"는 말을 듣는 등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인 민해전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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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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