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의심메시지 대부분 혐의 없어

입력 2004-12-10 09:12:10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답안을 전송한 수험생 3명을 입건할 예정이다.

지방청별로 의심메시지를 확인 중인 가운데 제주경찰청에 배당된 확인 대상자 9

명은 모두 혐의를 찾지 못했으며 서울경찰청이 수사한 대상자들도 대부분 혐의가 없

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서는 모여고 3학년 A(18)양이 제2외국어 영역 시간 종료 직전 친구 B(

18)양에게 답안 메시지를 보내고 시험장 밖에 있던 B씨가 천안의 재수생 C(20)씨에

게 재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B씨와 C씨는 인터넷 수능 카페에서 만나 답안을 전송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

났다. C씨는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은 일단 A,B양

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C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

고 있다.

노원서는 재수생 2명이 수리영역 시간에 답안을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발신

자 D씨는 수리영역 시험 종료직전 화장실에서 E씨에게 답안을 전송했으나 E씨 역시

휴대전화를 반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일단 D씨만 입건할 예정이다.

강남에서는 수험생인 J씨에게 사촌 여동생이 외국어영역 정답을 전송해 준 것이

적발됐다. 하지만 정답 메시지가 해당 시험시간이 끝난 뒤 전송됐고 J씨가 휴대폰을

감독관에게 맡겼다고 진술해 입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남지역의 여고생 2명이 수학 쪽지시험 시간에 휴대전화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으나 수능부정이 아니어서 경찰은 해당학교에만 관련사실을 통보할 예정

이다.

한편 경찰이 서울지역에서 수사한 '웹-투폰' 의심메시지 23건도 대부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웹-투폰 의심메시지는 통신회사와 메시지 전송대행사에서 업무용이나 광고용으

로 보낸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으며 나머지도 회사원, 주부, 노인 등이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ASP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되면 웹-투폰 의심메시지는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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