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다른치료법 안 알렸다면 설명의무위반"

입력 2004-12-09 13:28:39

의사가 환자에게 실제 시행하는 수술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다른 가능한 치료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9일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해 언어장애·반신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 곽모(66·여)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5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위자료 2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의 뇌종양에 대해 뇌종양제거수술, 감마나이프 방사선 시술, 추적관찰법 등 3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의사는 실제 시행한 뇌종양제거수술에 대해서 뿐 아니라 다른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비교·검토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수술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