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월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으로 신분을 위장해 불법입국한 외국인을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입국자와 알선브로커 등 관련자 135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사람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부인이나 자녀, 부모·형제로 위장해 입국한 불법 입국자가 98명, 해외에 있는 부인을 불법 입국시킨 국내 체류 외국인 24명, 입국알선브로커 13명 등이다.
사무소에 따르면 불법 입국은 현재 국내에서 장기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자주 드나드는 외국인 브로커와 짜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을 브로커의 가족으로 위장해 입국시키는 형태로 이뤄졌다.
불법입국을 시도한 외국인들은 모두 동남아 국가 출신이며,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1인당 평균 3천달러 가량의 알선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입국알선 브로커 A(42)씨의 경우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부탁을 받고 이들의 자녀 24명과 배우자 5명을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인 것처럼 위장해 99년 7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수십차례 국내를 드나들면서 입국시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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