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용천참사 성금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

입력 2004-12-09 13:35:26

지난 4월 발생한 북한 용천역 대규모 폭발사고에 대한 피해복구 성금도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9일 "북한 용천역 사고와 관련된 기부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의 10% 범위 안에서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의 경우도 성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용천 참사와 관련해서는 성금 모금의 공식창구였던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낸 기부금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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