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는 징역 1년…성인영화는 10년 형

입력 2004-12-09 11:07:01

'이상한' 인터넷 음란물 유포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제공한다며 광고한 뒤 실제로 불법 포르노를 제공한 업자와, 회원들을 속여 성인영화를 제공한 업자 중 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결론은 불법 포르노업자는 징역 1년 이하, 성인영화는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운영업자가 메인화면이나 스팸메일을 통해 '포르노물'을 제공하겠다고 광고했을 경우다.

포르노를 제공한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되고, 성인영화를 제공했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돼 형량이 10배나 무거워진다. 포르노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다른 사람에게서 회원 가입비를 가로채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게다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성인영화를 제공했다면 저작권법 저촉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8일 대구경찰청에 잡힌 윤모(35)씨는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제공하겠다'며 회원 1만4천여명을 모집한 뒤 합법적인 성인영화만을 제공했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6월 초 폰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입비 등 3억5천여만원을 받고 무려 6만여명에게 불법 음란물을 보여준 우모(34·충남 천안시)씨는 음란물 유포죄 혐의가 적용된다. 법 규정대로라면 윤씨는 10년 이하, 우씨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이 제정될 당시 이처럼 인터넷이 확산돼 불법 음란물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사법당국도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형량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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