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달성군수 13시간 조사…귀가조치

입력 2004-12-09 11:09:42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8일 박경호 달성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13시간여 동안 부동산 투기혐의 등에 대해 집중조사한 뒤 이날 밤 11시쯤 귀가시켰다.

검찰은 박 군수가 지난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 군수의 동생과 부동산개발업자 김모(50)씨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지역에 대한 개발 정보 및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사실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군수의 수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소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사진: 8일 땅 투기 의혹으로 대구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박경호 달성군수가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은후 검찰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이채근기자 mincho@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