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구법'과학연구단지 포함'조항 삭제 가능성

입력 2004-12-09 11:45:43

강재섭'서상기의원- 오명 과기부장관 의견접근

과학기술부가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특구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구두 약속, 대구·포항의 특구 지정 가능성이 다시금 커지게 됐다.

아직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협의가 남아있지만 R&D특구 지정의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지난 6일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대덕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

◇구두 약속 어떻게.

강재섭(姜在涉)·서상기(徐相箕) 의원은 8일 오명(五明) 부총리겸 과기부 장관과 최석식(崔石植) 차관과 만나 법안의 일부 내용을 손질키로 절충을 봤다.

특구의 지정 대상지를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단지를 포함하는 곳'으로 한정한 규정을 빼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것. 이렇게 되면 지역 내 과학연구단지가 없는 대구·포항도 R&D특구 지정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된다.

"문서상 확약을 받지 못했지만 구두로 자구수정의 의사를 확인했다"는 강·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과학연구단지는 각 지자체의 중구난방식 특구지정 요구를 막는 최소 장치"라는 여당과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열린우리당 간사인 홍창선(洪昌善) 의원이 여당 의원을 설득시키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또다른 논란거리

법안 내용 중 '과학연구단지' 요건이 사라지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이 균형있게 집적되어 있을 것'이란 조항(특구법 제4조 3항 2호)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 즉 대구·포항에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이 '균형있게 집적돼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균형있게 집적되어 있을 것'이란 문구가 애매하고 자의적 해석도 가능해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과기부측도 긍정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

조만간 과기정위를 열어 특구법 조항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상임위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연내 처리가 확실시 된다.

다만 자구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다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고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심의와 상정에 맞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후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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