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욕적으로 추
진해 온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의 연내처리가 모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여론의 지지가 낮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유보하
는 대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과거사기본법, 언론관계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에 대
해서는 연내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소위 '3+1 방식'의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우리당은 7일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한나라당과 진통 끝에 "사학법 개정안을
연내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당의 이 같은 약속이 '페이트 모션'이 아니라면 국보법과 사학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8일 "표결처리는 강행처리가 아니다"라며 연내처리 의
지를 보였지만, 교육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표결을 통한 연내처리도 만
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리당은 과거사기본법과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내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일단 과거사기본법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된 상태다.
근현대사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조사하기 위해 추진되는 과거사기본법은 8일
행자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인 친일진상규명법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
야가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거사기본법은 예산부수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정 자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상임위 상정을 둘러싼 지루한 공방
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언론관련법안은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고 있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큰 상태여서 역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만약 과거사기본법과 언론관계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역시 한나
라당 소속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연내처리의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4대 법안의 연내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여
야간 대치가 감정싸움으로 흐를 경우에는 우리당이 지난 6일 법사위에서처럼 물리력
을 동원해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시나리오는 연말까지 여전히 유효한 카드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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