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8
일 27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횡령) 등으로 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심의 벌금 120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씨는 96년부터 2001년 사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
으로 2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74억원의 조세를 포
탈하고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20억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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