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

입력 2004-12-07 13:33:40

대구시는 17일까지 불법으로 정비·폐차·매매 등을 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구·군 및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해치는 무등록 정비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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