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휴대전화 소지땐 '0점' 처리

입력 2004-12-07 11:15:36

"중간·기말고사 치르기전 전부 수거"

대구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 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 시험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7일 오후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열린 중·고교 교장 연수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중간·기말고사 등 학교 내 시험때 휴대전화를 시험 시작 전 모두 수거해 교무실에 모아 두고, 책가방 등의 소지품도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0점 처리하거나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과목에 대해 전교생 중 최하점을 줄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미리 출제 예상문제를 뽑아주는 등의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70점을 기준으로 60~80점 사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권고하고, 평균점수가 지나치게 높을 때에는 해당 출제 교사에 대해 주의나 경고조치키로 했다.

장동만 대구교육청 교육국장은 "시험 관리는 학교 자율로 할 사항이지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험 감독과 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도 7일 경주에서 열린 CEO연수를 통해 교내 시험의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각 학교 장에게 당부했다.

도승회 경북도교육감은 "현재 시행 중인 교실 당 2명 이상의 시험 감독과 복도 감독 배치, 휴대전화 수거 등을 좀 더 철저하게 실시하고 부정 행위가 적발되면 0점 처리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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