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연구·개발 특구법안 통과
연구·개발(R&D) 특구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덕 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으로 '과학연구단지'와 '정부출연 연구소'가 없는 대구·포항은 특구지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R&D 특구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이해봉(李海鳳) 과기정위 위원장과 대구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된 특구법안은 무효"라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심사 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홍창선(洪昌善) 의원과 변재일(卞在一)·강성종(康聖鍾) 의원, 자민련 류근찬(柳根粲) 의원 등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수정안인 '대덕 등에 관한 연구·개발 특구법'을 처리했다.
한나라당 소위 위원인 서상기(徐相箕)·심재엽(沈在曄) 의원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해봉 위원장은 "여당 의원끼리 통과시킨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향후 전체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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