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자재 재래시장·농어민에게 사도 세액공제

입력 2004-12-07 11:29:35

음식점이 내년 1월부터 식자재인 농·축·수산물을 재래시장이나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하더라도 지금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간단한 서식과 간이영수증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7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정부는 갈수록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재래시장의 매출확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인 농·축·수산물을 음식 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매입액의 2.9%를 매출세액에서 빼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매출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재래시장이나 농어가로부터 식자재를 구입할 경우 이런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래시장 또는 농어가 등으로부터 식자재를 사들이는 경우 매입처, 매입수량, 매입일자 등 몇가지 사항을 명기하는 서식을 갖추면 간이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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