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달성군수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8일 오전 10시 박 군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박 군수가 지난달 29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 군수의 동생과 부동산개발업자 김모(50)씨에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지역인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땅 6필지 2천500여평에 대한 개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땅 매입자금 8억9천900여만원 중 박 군수의 자금 제공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지역에서 이모씨로부터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땅 6필지 2천500여평을 8억9천900여만원에 사들이면서 박 군수의 동생이 4억5천만원, 부동산개발업자 김씨 등 3명이 각각 1억5천만원씩 공동투자해 놓고도 김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로 박 군수의 동생과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박 군수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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