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특구지정 대구·포항 사실상 배제

입력 2004-12-07 11:47:30

R&D특구법 국회 소위 통과

R&D특구지정에 대구·포항을 사실상 배제한 '대덕 등에 관한 연구·개발 특구법'이 6일 국회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이 다급하게 됐다. 특히 이번 소위 통과를 계기로 대구·포항에 불리한 특구지정 요건을 삭제하거나 '예비특구'로 지정하는 논의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해봉(李海鳳) 과기정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자민련 의원끼리 처리된 특구법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당과 충청도 의원끼리 처리한 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소위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처리된 만큼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법적 문제를 떠나 정치적 협의를 해 결정하는 게 국회운영의 순리고 원칙"이라는 것.

서 의원 역시 "소위에 앞서 여당 의원들에게 좀더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향후 여야간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지만 무작정 회의 진행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6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변칙 상정된 것에서 보듯 상임위원장이 회의진행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여당 간사가 직무대행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구법이 국보법에 견줄 만큼 첨예한 사안이 아닌 탓이다.

따라서 특구법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킬 여야간 대안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대구의원들이 주장하는 '예비특구'보다는 '과학연구단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특구지정 요건을 한정시킨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도 "과학연구단지 자격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과 함께 대구·포항을 과학단지로 지정하면 된다"며 "과학기술부 실무선에서는 '시간이 문제지 과학단지로 지정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또 "의원입법으로 예비특구 법안을 발의할 경우 정부 여당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만 대구·포항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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