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홍용표 변호사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의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이번 재심 청구는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올 10월 말 "헌재의 위헌결정은 가장 법규적이어야 할 헌재가 관습헌법을 끌어들여 가장 비법규적인 법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행정 특별법의 위헌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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