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백상호저축은행 제3시장 신규지정

입력 2004-12-07 09:56:15

지난달 코스닥증권시장 등록이 취소됐던 대백상호저축은행이 제3시장 거래종목으로 편입됐다.

증권업협회는 6일 대백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호가중개시스템 신규지정을 승인했으며 오는 9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백저축은행은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액면가에 미치지 못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액면가 미달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등록이 취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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