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범 편든 어머니' 구속 신경전

입력 2004-12-06 17:19:48

법정에서 친딸의 성폭행범을 위해 증언(위증혐

의)한 비정의 어머니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울산지검과 울산지법은 친딸의 성폭행범이 재판받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성폭

행범에게 유리하도록 증언한 A씨(여.31)에 대해 '위증' 혐의로 두차례나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을 되풀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말 초등학생인 친딸 두 명을 이웃집에 수시로 맡겼다

가 이웃집 B씨로부터 2년간 성폭행 당했는데도 법정에서 "딸을 이웃에 맡긴 적이 없

다. 딸이 거짓말 하고있다"며 위증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위증혐의 사실과 형사본안사건(성폭행범 재판) 범죄사실과의 입

증 관련성이 없고 증언 내용이 본안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각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물론 "수사과정에서부터의 수 많은 노력과 고민을 평가절하하는 부당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절대적 보호자의 입장에 있어야할 A씨가 '나쁜짓을 당했다'는 딸의 호

소를 묵살하고 비정하게 성폭행범의 편을 들었다"며 "이는 자신과 성폭행범간의 부

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는 것을 두려워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딸들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것은 성폭행사건의 공범"이라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위증이 본안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면 과연 어떤 위증이 본안사

건과 관련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청구에 대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수사담당 김희경 검사는 "구속영장을 또다시 청구하지는 않겠지만 어머니가 친

딸의 성폭행을 방조한 엽기적인 사건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고규정 부장판사는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을 뿐만아니라 누구를 이롭게할 목적의 통상적인 위증과도 달랐다"고 말했다.

A씨의 두 딸은 성폭행 당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으나 묵살당하자 대구에 있

는 할머니에게 알려 할머니가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B씨를 고소해 B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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