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수능 부정행위 심사
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수능시험 부정행위 가담자 중 수험생 226명의 시험을 무효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경찰로부터 1차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299명의 명단과 조사자료
를 넘겨받아 이 가운데 '중계조'인 고1,2년생 등을 제외하고 이번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238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할 지 여부를 심사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심사 대상이 된 수험생은 고3생 192명, 재수생.휴학생 40명, 대리시험 6명 등이
었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중 휴대폰을 소
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판명됐다면 수험생 유의사항을 통해 '소형무전
기, 핸드폰, 호출기(삐삐)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에서 소지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
주하기로 한 만큼 무효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실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시험장에서 감
독관에게 미리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9명에 대해서는 시험 자체는 유효로 인정됐다.
구제된 12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교육부는 또 '문자+숫자' 메시지 및 '웹-투폰' 수사, 대리시험 조사에서 추가
적발되는 부정행위자도 경찰에서 자료가 통보되는대로 같은 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무효처리할 방침이다.
또 처분에 대해 수험생이 관련 증명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하면 16일께 재심사하
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7일부터 무효처리 대상자를 빼고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수
능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 작업에 들어가 14일 모든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개별적
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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