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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차량중 등록원부의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구청은 '대포차량 특별전담반'을 구성, 5건 이상(50만원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1천7명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사해 공매처분 및 결손처리를 통해 체납세를 정리키로 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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