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풍양속'...기준 제시 3만원 이내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달 30일 이해찬(李海瓚) 총리가 "통상적인 미풍양속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관가의 선물 주고받기를 제안한 이후 공무원들이 갖게 된 궁금증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 셈이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이 총리 발언 이후 단속이나 감찰에 걸리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자 3일 공무원 행동강령을 그 기준으로 제시했다.
행동강령은 인허가, 행정지도, 계약체결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식사대접은 허용된다.
공무원 간에도 선물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인사·감사·평가·예산 편성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대상이 되는 다른 부처나 같은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상급자가 하급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도 3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서 받은 선물이나 기관장 또는 부서장 등 상급자가 소속 부하공무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부방위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관가에서는 "선물 주고받기를 권장한다고 해서 경색된 관가 분위기가 조금 풀리려나 기대했는데 결국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3만원 범위 내의 선물 주고받기로 내수경기가 풀리겠느냐"며 씁쓸해 하는 분위기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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