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매동 삼두아파트 재건축 등 2건 가결

입력 2004-12-04 09:13:26

도시계획위원회

대구시는 2일 2004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삼두아파트(수성구 신매동)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한우로얄·한우그레이프아파트(수성구 시지동)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등 2건을 가결했다.

위원회는 "삼두아파트건은 서측도로를 확폭하는 계획을 보완했으며, 한우로얄·한우그레이프아파트건은 건축계획을 26층, 609세대에서 25층 이하, 611세대로 변경했다"며 가결 이유를 밝혔다.

또 위원회는 '대명2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파호동아파트 신축공사 토지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동·북·수성구·달성군 136개소 8.4㎢)변경 결정' 등 3건에 대해서는 각각 '진입도로 확폭', '절취량 축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제' 등을 이유로 유보 결정을 내렸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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