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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도계록)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 돈을 빌린 김모(40·예천군 예천읍)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김모씨의 집을 보증금 3천500만원에 임차하는 가짜 계약서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 보증서를 끊은 뒤 ㄱ은행 성서지점에서 2천4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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