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수백억 손배소송

입력 2004-12-03 12:14:48

"4년여 공기지연"…건설업체 "피해액 500억대"

지하철 2호선 공사에 참여하는 주간 건설업체들이 공기(工期) 지연을 이유로 대구시에 수백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이다.

건설업체들이 관급공사에서의 관행인 공기 연장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ㅅ건설을 비롯한 몇몇 지하철공사 참여 업체들이 법원에 제출할 손해배상 소송 서류 작성을 위해 업체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당초 2001년초 완공 예정이던 지하철 2호선 공사가 IMF 이후 예산 부족 등으로 예산조달에 차질을 빚어 공기가 4년6개월가량 늦춰지면서 인력, 장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이 늘어나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마다 인건비 등으로 40억원 안팎의 손해를 봤고 11개 주간 건설업체의 전체 손해액은 400억∼500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한 업체 관계자는 "ㅅ건설 등이 올 초부터 배상 요구을 해왔고, 대구시가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자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대구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지역 업체를 제외한 외지업체 상당수가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ㅅ건설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내부의견을 조정중인 상황"이라면서 "건설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정부의 공사원가작성 준칙에 따라 더이상 추가 부담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수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공기 연장으로 업체에 손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물가상승분과 현장사무실 유지비, 펌프·램프 사용비 등을 모두 보전해줬다"면서 "업체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비·지방비 등 2조3천299억원의 예산을 투입, 대구 다사(문양역)~고산(사월역) 29km 구간을 운행할 지하철 2호선은 1997년 1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IMF 등으로 당초보다 4년6개월이 늦춰진 내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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