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만 3년4개월)된 아이의 증언도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2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인정, 원심대로 징역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이의 증언이 일관돼 4세 여아의 증언이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며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1년 9월 전남 무안군 모 어린이집 사무장이던 A씨가 당시 4세로 유치원에 다니던 B양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자 B양의 부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1심 법원인 목포지원은 산부인과 의사 및 아동 심리학자 등의 소견을 근거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은 어린 아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양의 법정 진술 및 인형을 통한 범행 재현 장면을 비디오촬영했고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결정되자 검찰은 즉각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0월 'B양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B양의 나이는 형사 사건 당사자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최연소 나이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9월 대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제3의 전문기관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 어린이집 여아 2명을 성폭행한 어린이집 운전기사에게 첫 유죄를 선고했는데 당시 이들 어린이의 나이는 각각 4년 6개월과 3년 8개월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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